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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신분 문제 해결 때까지 국가대표 안 해” | 2013/07/15
김연경(25)이 결국 국가대표를 보이콧했다. 김연경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흥국생명 구단과 한국배구연맹, 대한배구협회에 5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25일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면 다시는 한국배구연맹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연경의 요구 5가지 중 요점은 크게 3가지다. 흥국생명에는 지난해 9월7일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자신의 ‘소속 구단(Club of Origin)’ 존재 여부에 대해 국제배구연맹(FIVB)에 다시 질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배구연맹에는 지난 10일 임의탈퇴 공시 이후 본인이 이의 신청한 질의서에 답변할 것을, 대한배구협회에는 5일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김연경이 지난해 흥국생명과 대립하며 주장했던 사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다. 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김연경의 소속이다. 김연경은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해 규정상 정해진 배타적 계약기간 ‘5년’이 이미 2010년 종료됐으므로 재계약 기간이 끝난 2012년 6월31일자로 흥국생명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흥국생명은 국내 구단에서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는 연맹 규정에 따라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만 뛰었고 나머지 기간은 임대선수로 해외에서 뛰었으니 FA가 아니라 아직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주장한다. 국제배구연맹은 이 로컬룰을 우선 존중해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